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시 공무원 선정 경우

민원인은 폐광지역 사회복지법인(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 강원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추진 중임. 1인당 연수비용은 최소 2백만원~최대 4백만원. 참가대상은 강원도 18개 시·군의 사회복지 종사자로 관련 업무 공무원도 신청 가능함. 신청은 공모를 통해 개인별, 팀별로 이루어지며 팀별 신청의 경우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원을 구성하되 팀당 공무원 참여는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최종 참가자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내·외부 심사위원 3인 이상 구성)을 통해 4개팀(팀당 5명~10명), 총 30명 선정할 예정임. 해당 내용으로 진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무원이 연수단원으로 선발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나.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