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나 직위에 의한 강의가 아닌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공공단체에서 복지관련업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공적유관단체에서 해외생활정보에 대한 강의 문의가 왔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나 직위에 의한 강의가 아닌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공공단체에서 복지관련업무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공적유관단체에서 해외생활정보에 대한 강의 문의가 왔을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