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외부강의신고대상 여부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개별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온라인 진행의 경우를 통틀어 미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온라인 진행도 경우에 따라서 신고대상인지요?온라인 원고작성, 온라인 과제평가 등은 신고대상인가요?
인터넷,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개별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온라인 진행의 경우를 통틀어 미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혹은 온라인 진행도 경우에 따라서 신고대상인지요?온라인 원고작성, 온라인 과제평가 등은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온라인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