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1. 개요 ᄋ 甲은 A중앙부처 국장, B중앙부처 실장을 거쳐 잠깐의 공백기를 거쳐 현재 C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의 長으로 근무중임. ᄋ 잠깐의 공백기 중(민간인 신분)에 00카드사 직원대상 강연을 약속함(강연료 150만원) - 강연내용 : 현 C기관의 직무와 무관하나 A중앙부처의 직무관련임 ᄋ 00카드사와 약속이후 C기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C기관장으로 근무중에 00카드사에서 강연(17.4월)을 하고 강연료 150만원을 수령함.2. 질의사항 (1)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ᄋ 제10조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에 해당하는지(현 C기관의 직무와 무관, A중앙부처 직무과는 관련됨) (2) 초과사례금 수령에 해당하는지(150만원) ᄋ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제10조제1항) : 18년 1월 개정전의 외부강의 상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_기관장 40만원/1.5배 6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ᄋ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제8조) - 제8조제1항의 100만원 초과 위반인지 -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하여 동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C기관 외부강의신고 담당자는 “현 C기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C기관장 임명전에 약속한 강연으로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거래에 의한 금품수수로 위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한과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라.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관련한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