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1. 개요 ᄋ 甲은 A중앙부처 국장, B중앙부처 실장을 거쳐 잠깐의 공백기를 거쳐 현재 C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의 長으로 근무중임. ᄋ 잠깐의 공백기 중(민간인 신분)에 00카드사 직원대상 강연을 약속함(강연료 150만원) - 강연내용 : 현 C기관의 직무와 무관하나 A중앙부처의 직무관련임 ᄋ 00카드사와 약속이후 C기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C기관장으로 근무중에 00카드사에서 강연(17.4월)을 하고 강연료 150만원을 수령함.2. 질의사항 (1)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ᄋ 제10조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연”에 해당하는지(현 C기관의 직무와 무관, A중앙부처 직무과는 관련됨) (2) 초과사례금 수령에 해당하는지(150만원) ᄋ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제10조제1항) : 18년 1월 개정전의 외부강의 상한(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_기관장 40만원/1.5배 6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지 ᄋ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제8조) - 제8조제1항의 100만원 초과 위반인지 -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하여 동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지※ C기관 외부강의신고 담당자는 “현 C기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C기관장 임명전에 약속한 강연으로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거래에 의한 금품수수로 위 법령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