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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ᄋᄋ초등학교에서 배구대회에 참가하며, 격려차 방문한 교장, 교무부장, 체육부장, 학부모 4명 및 학부모 지인 1명 등 8명이 점심을 같이 먹고, 배구부 지원을 잘 받을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식사를 대접하자고 체육부장이 학부모 4명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하여 학부모 4명이 식사대금으로 126,000원을 결재하였습니다.1. 교장, 교무부장, 체육부장이 각각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요?2.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학부모가 제공한 점심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는지요?3. 학부모가 제공한 음식물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8호에 의한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 2017과2 결정 참고).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을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음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데,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특수한 사적 친분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수수 방법, 청탁과 결부 여부, 직무관련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