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담임교사의 결혼 시, 학부모 참석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현재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의 학부모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담임교사는 아니나 현재 같은 유치원에 교사와 학생으로 있습니다.이 경우, 학부모님께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학부모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할 것이며, 혹시라도 축의금을 낼 경우 모두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단지 학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교사의 결혼식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