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담임교사의 결혼 시, 학부모 참석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현재 공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의 학부모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담임교사는 아니나 현재 같은 유치원에 교사와 학생으로 있습니다.이 경우, 학부모님께 축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학부모님께서 제 결혼식에 참석하시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축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할 것이며, 혹시라도 축의금을 낼 경우 모두 돌려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