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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사실관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준정부기관 A는 B업체와 용역계약(계약금액 4.6억)을 체결하였고, 해당 용역 검사업무는 A 소속 직원 甲이 담당하였습니다. 甲은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B업체에게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약 40만원 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B업체는 甲이 요구한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구매하여 제공하였습니다.<질의사항>1. 甲이 B업체로부터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면) 甲이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 존재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