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사실관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준정부기관 A는 B업체와 용역계약(계약금액 4.6억)을 체결하였고, 해당 용역 검사업무는 A 소속 직원 甲이 담당하였습니다. 甲은 해당 용역계약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난 이후, B업체에게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약 40만원 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B업체는 甲이 요구한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구매하여 제공하였습니다.<질의사항>1. 甲이 B업체로부터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위반이 맞다면) 甲이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업무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