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반직 소수직렬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친목회에서, 공식적인 친목회칙에 의해오지 파견자 1명에게 친목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친목회원 개인별 월 3만원씩하여 월 900,000원, 1년 10,800,000원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일반직 소수직렬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친목회에서, 공식적인 친목회칙에 의해오지 파견자 1명에게 친목회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친목회원 개인별 월 3만원씩하여 월 900,000원, 1년 10,800,000원입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각종 단체 등은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