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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경찰관이 경찰서장과 각 과장들이 함께 관내 군 부대 레이더기지에 가면서 군인 위문품 명목으로 라면 등을 가지고 갔는데 라면 구입비가 경찰서 예산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경찰협력단체에 부탁을 하여 협력단체로 부터 돈을 지원 받아 라면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데 경찰관의 이러한 금전요구 행위가 적법 한지 여부, 아울러 민간단체 사무국장은 관내에서 농지법 등 법률 위반을 하고 있어 정보활동 중에 있었는데 돈을 받은 관계로 다른 경찰관이 법죄 첩보 수집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 적법 한 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협력단체의 비용으로 준비한 위문품이 경찰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문품을 경찰관이 군부대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경찰관이 사안의 위문품을 군부대에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해당 금품등을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위 금품등이 농지법 위반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 등 무마를 위하여 제공되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