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경찰관이 경찰서장과 각 과장들이 함께 관내 군 부대 레이더기지에 가면서 군인 위문품 명목으로 라면 등을 가지고 갔는데 라면 구입비가 경찰서 예산이 아니고 민간단체인 경찰협력단체에 부탁을 하여 협력단체로 부터 돈을 지원 받아 라면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데 경찰관의 이러한 금전요구 행위가 적법 한지 여부, 아울러 민간단체 사무국장은 관내에서 농지법 등 법률 위반을 하고 있어 정보활동 중에 있었는데 돈을 받은 관계로 다른 경찰관이 법죄 첩보 수집을 중단한 사실에 대해 적법 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