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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양평군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설립하고 가톨릭대학교 카톨릭중앙의료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재활 의료 기관 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 입원중인 환자가 입원 기간이 끝날 무렵에 입원을 더 하고 싶어, 병원 관내에 있는 경찰서 정보경찰에게 입원 연장을 부탁하자, 이 부탁을 받은 정보경찰이 이 병원에 아가 입원 연장 요청과 함께 입원 연장시 1인실로 이동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인실로 이동한 환자가 빠른 시일 내 다인실로 또 다시 이동 요청한것이 김영란법 위반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시에 환자는 입원기간이 연장 승인 되어 계속 해 입원 중 에 있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제9호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포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요청 등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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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