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문의
1. 수영강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근이후 시간이고 월 40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겸직허가 가능하나요2. 만약 겸직허가를 받는다면별도의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수영강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근이후 시간이고 월 40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겸직허가 가능하나요2. 만약 겸직허가를 받는다면별도의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안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신고 의무가 없으나 해당한다면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직 등 복무관련 문제 등은 귀 기관의 해당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