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ᄀ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당 기관은 민간업체인 ᄂ사와 업무관계에 있습니다.한편, 당 기관을 퇴직하여 민간업체로 이직한 A가 ᄂ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위하여현재 ᄀ기관에서 ᄂ사와 업무관계에 있는 저에게'ᄂ사의 관계자와 만나고 싶으니 ᄀ사에서 잘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이 경우 ᄂ사의 관계자에게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는데, 동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