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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강사료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우리 단체는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제21)로 인천서구청에서 전액 구비로 운영되며 법령에 따라 설치된 단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을 운영하려 계획중인데 10명의 강사중 그중 한명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내부 강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은 확인하였는데 내부강사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협의회 회원중인 운영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 판단인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법률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관련인데 이법은 5조부터 9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 제10조인 외부강의 등 수수제한에는 적용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사료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빠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되나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는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