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시 조건에 기재사항이 위반이 되는지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고 수자원공사지사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협약에는 여러종류와 상호양해가들어가는데 조항중에 협력사항에 '각 기관보유 유무형 자산활용 필요시 적극 협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협약을 하게되면 위 협력사항에 근거해서 수자원공사소유의 출퇴근버스가잇는데 이걸 우리 직원도 같이 이용할수 있을거 같은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고 수자원공사지사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협약에는 여러종류와 상호양해가들어가는데 조항중에 협력사항에 '각 기관보유 유무형 자산활용 필요시 적극 협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협약을 하게되면 위 협력사항에 근거해서 수자원공사소유의 출퇴근버스가잇는데 이걸 우리 직원도 같이 이용할수 있을거 같은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