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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초과사례금 문의

경조사비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1> 공무원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축의금을 확인해 보니, 직무관련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초과금 15만원만 반환하면 제22조5항1호에 따라 과태료 면제에 해당하는것이 맞는지요~??? . . . . . . . <질문 2> 초과 축의금을 반환 할 경우 제9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꼭~~~ "서면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서면신고 안하면, 징계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야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받은 금품등이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지체 없이’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판결 등 참조).라. 또한 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