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관련 문의
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내용 관련 문의입니다.사례집 p.99 내용을 보면 Q)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 되나요?A)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허용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해설 내용만 살펴보면 해당 사례가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는 해석은 위 문항의 사례가 금품수수가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없으면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 사안의 경우 공직원 A와 고향친구 B는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교제 기간 및 친밀도에 따라서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결혼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지난 16년 태백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둔 상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와 꽃다발을 선물로 증정한 사안에서대법원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완전히 동일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의 해석과 관련된 유사판례를 검토해 보면 문항에서의 사례도 충분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