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사외이사에 대한 골프 라운딩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1. 당사에서는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골프 라운딩(당사 30만원 내외 비용 지원)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인원에는 현재 교수직(국립, 사립)을 겸직하고 있는 등기사외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외이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등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 참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와 저의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사립대 교수일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해 국립대 교수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