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방송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관련 문의드립니다.스트리밍플랫폼인 `유튜브`와 게임전문 스트리밍서비스 `트위치`에는 `도네이션`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후원자(시청자)가 방송인과 직무관계가 있었을 경우 (서로의 직업을 알 수 없으므로 고의X)2. 후원자(시청자)가 방송인과 직무관계가 없지만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