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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방송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의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관련 문의드립니다.스트리밍플랫폼인 `유튜브`와 게임전문 스트리밍서비스 `트위치`에는 `도네이션`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후원자(시청자)가 방송인과 직무관계가 있었을 경우 (서로의 직업을 알 수 없으므로 고의X)2. 후원자(시청자)가 방송인과 직무관계가 없지만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송출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은 금품등을 제공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우회적으로 수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라면 권원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하여 1회 100만원, 연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령상 허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