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간식비 제공
학교 수학여행시 학부모(학교운영위원)가 학생들 간식 구입비으로 교사에게 50만원 현금을 주는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순수하게 학생들 간식 구입비로 집행하면 받아도 되는건가요?
학교 수학여행시 학부모(학교운영위원)가 학생들 간식 구입비으로 교사에게 50만원 현금을 주는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순수하게 학생들 간식 구입비로 집행하면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제공이 사유 및 사용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