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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축의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에 근무 중인 공무원입니다.고등학교 동창인 타 시 근무 중 교사인 친구가 곧 결혼을 합니다.업무관련성이 없는 친구지만 서로 공직자라 혹여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싶어 확인질의 합니다.공직자끼리도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제한이 없는지 여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