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주자와 회의후 식사 가능여부

발전회사(공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통상적으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1년에 4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분기1회 정도 발주자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회의내용은 공사 수주 등과 관계없으며 공사계약 등은 기존에 이미 완료된 상태로써, 회의 내용은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임), 회의후 식사시 3만원 이하 식사비에대해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다면 내부절차를 거쳐 진행해도 무관한지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역 수행기간 중 용역 수행기관이 발주기관의 담당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