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회의후 식사 가능여부
발전회사(공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통상적으로 계획예방정비공사를 1년에 4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분기1회 정도 발주자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회의내용은 공사 수주 등과 관계없으며 공사계약 등은 기존에 이미 완료된 상태로써, 회의 내용은 공사 진행과 안전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임), 회의후 식사시 3만원 이하 식사비에대해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데 상기 사항이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3만원 이하의 식사가 가능하다면 내부절차를 거쳐 진행해도 무관한지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