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업체 상품 지급

공공기관의 정보화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1명의 용역사업 참여인력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성과 및 근태, 보안준수여부, 사업담당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월1명의 우수 개발자를 선정하여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용역업체들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법령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