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고등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현 1학년인 내년(2020학년도)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고자 사전답사를 가야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 다녀온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같은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포함된 사전답사팀이 올해 학생들이 3박을 한 숙소에서 직접 숙박과 식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만일 숙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가격으로 답사팀에게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숙박은 학생1인당 1박에 20,000원(1박당 2인실은 40,000원, 3인실은 60,000원), 식사는 한끼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한 숙소는 리조트와 일반숙소를 겸하고 있는데, 리조트의 비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만 일반숙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2. 수학여행 사전답사의 주된 목적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광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사전답사팀에게 무료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사전답사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또는 다른기관이나 업종의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단체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시설의 이용 등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전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직자등에게 사전답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수수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명목상 업무·답사용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 공직자등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거나 단체할인 또는 무료입장이 청탁과 결부되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