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0고등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1. 현 1학년인 내년(2020학년도) 2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계획을 세우고자 사전답사를 가야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올해 다녀온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같은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이 포함된 사전답사팀이 올해 학생들이 3박을 한 숙소에서 직접 숙박과 식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만일 숙소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가격으로 답사팀에게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숙박은 학생1인당 1박에 20,000원(1박당 2인실은 40,000원, 3인실은 60,000원), 식사는 한끼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한 숙소는 리조트와 일반숙소를 겸하고 있는데, 리조트의 비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만 일반숙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2. 수학여행 사전답사의 주된 목적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광시설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에서 사전답사팀에게 무료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