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행사 후원 기념품 지원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기업체가 관공서의 을지훈련 시민참여 행사에해당 기업체의 로고가 찍힌 학용품(200백만원정도)을 시민참여 행사를 구경하러 오는 어린이들에게전달해달라고 관공서에 제공하는 것이가능한 지요?
안녕하세요.기업체가 관공서의 을지훈련 시민참여 행사에해당 기업체의 로고가 찍힌 학용품(200백만원정도)을 시민참여 행사를 구경하러 오는 어린이들에게전달해달라고 관공서에 제공하는 것이가능한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관공서에서 금품등을 어린이들에게 단지 '전달'만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관공서가 후원, 협찬을 요구하는 등 후원, 협찬에 관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만일,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 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