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선물
대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고 내년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스승의 날 선물로 교수님께 3만원 이하의 작은 선물을 하려고하는데,작년에 해당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이번 학기는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아 교수님이 제 성적을 평가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담당 교수님도 아니십니다.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건가요?교수님께 소소한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가요?
대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고 내년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스승의 날 선물로 교수님께 3만원 이하의 작은 선물을 하려고하는데,작년에 해당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이번 학기는 교수님 수업을 듣지 않아 교수님이 제 성적을 평가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담당 교수님도 아니십니다.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는건가요?교수님께 소소한 선물을 드려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