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대학교의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한편, 사회복지법인 경영진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축의금·조의금(5만원, 단,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