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문의드립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작년에 담임을 했던 학생이 음료수를 주고싶어하는데요. 음료수를 튿어서 한잔식 나눠마신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평가 등을 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