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질의
현 중3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내일 있을 스승의 날 질문이있습니다. 본인은 학급대표(반장)이고 모든 급우들과 1000원씩 모아 정확히 3만원의 선물(카네이션과 케이크)을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학급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것은 관계가 없다는 글을 보고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되어 글을 올려 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학급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중3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내일 있을 스승의 날 질문이있습니다. 본인은 학급대표(반장)이고 모든 급우들과 1000원씩 모아 정확히 3만원의 선물(카네이션과 케이크)을 포털사이트 게시물에 학급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것은 관계가 없다는 글을 보고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되어 글을 올려 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학급대표가 공식적으로 전달하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