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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전달 문의

비영리 법인인 협회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에 감사패(2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합니다.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을 살펴봐도 "특별하게 고가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외에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1.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 및 종사자에 감사패 전달이 가능한지?2. 가액 20만원 상당의 감사패 전달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과 가액,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