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전달 문의
비영리 법인인 협회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에 감사패(20만원 상당)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코자 합니다.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을 살펴봐도 "특별하게 고가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된다"는 답변외에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1.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 및 종사자에 감사패 전달이 가능한지?2. 가액 20만원 상당의 감사패 전달이 가능한지?이상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