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케이크 가능한지요...

현 고3 학생이고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하려합니다.반'전체'가 '동일한'금액을 모금하여 '3만원이하'의 케이크를 사려합니다. 이미 사회상규상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까지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선생님께 모두가 모금한 것이라 알려드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대표(즉 반장)'이 드릴 예정입니다. 반 전체가 모금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또한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3만원이하의 식사, 다과는 허용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담임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