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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학교에서도 학생학부모들과의 직접 관련대상자인 교사는 그 대상이고같은 범주내에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관련법!!그 정의란 무엇인가?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꽤 지나칠 정도이상의 일련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건 도대체 무슨 얘기란 말인가? 항간에 듣기로는 계좌로까지 이체거래 수단 방법들도 동원된다던데...ᄏᄏ물론 대체적 일부이겠거니로 사료해 볼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다.교육이란 정도의 계층에도 이렇듯 황당한 관련금지법의 적용여부는 쉽게 납득이 아니간다.

청탁금지법이란 온 국민적 공감과 공공성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러한 해괴한 시추에이션 그 끝은 어데에 있는것인가?스승의 날도 없애고 이와관련 증폭된 의혹들도 청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제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다만,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