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문의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고방과후 강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학교에서도 학생학부모들과의 직접 관련대상자인 교사는 그 대상이고같은 범주내에 있는 관련 종사자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관련법!!그 정의란 무엇인가?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꽤 지나칠 정도이상의 일련의 거래가 주기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건 도대체 무슨 얘기란 말인가? 항간에 듣기로는 계좌로까지 이체거래 수단 방법들도 동원된다던데...ᄏᄏ물론 대체적 일부이겠거니로 사료해 볼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다.교육이란 정도의 계층에도 이렇듯 황당한 관련금지법의 적용여부는 쉽게 납득이 아니간다.
청탁금지법이란 온 국민적 공감과 공공성에 이르기 까지 모두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는 데 이러한 해괴한 시추에이션 그 끝은 어데에 있는것인가?스승의 날도 없애고 이와관련 증폭된 의혹들도 청산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