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카네이션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대표(학생회장)를 맡고있는 학생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날때 교수님꼐 카네이션을 드리려고합니다.부정청탁법을 알아보다가 공개적인장소에서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선물하면 위법행위가 아니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장소라는 말이 불분명한것같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만약, 학생대표(학생회장) 와 학생회 임원(8명정도) 들과 함께 교수실로 가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것은 부정청탁법에 위배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