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심사의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여부 문의
당사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당사 직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원격훈련과정 심사인력풀에 포함되어,본인의 (대학원)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원격훈련과정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1.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여부 2. 겸직신고 여부위 2가지 사항 중 어느부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어 사전에 권익위 질의응답 검색해보니귀기관의 답변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질의하신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였습니다.답변이라고 하기엔 문맥이 모호하여 질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취지가 법제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고자 동 질의응답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격무로 바쁘실테지만,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