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심사의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여부 문의

당사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당사 직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원격훈련과정 심사인력풀에 포함되어,본인의 (대학원)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온라인 원격훈련과정 심사평가를 하는 경우,1.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여부 2. 겸직신고 여부위 2가지 사항 중 어느부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유사한 질의사항이 있어 사전에 권익위 질의응답 검색해보니귀기관의 답변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질의하신 온라인 혹은 서면 평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였습니다.답변이라고 하기엔 문맥이 모호하여 질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동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취지가 법제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해석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고자 동 질의응답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격무로 바쁘실테지만,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온라인 원격훈련과정 심사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