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직원회식
공직유관단체입니다.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을 할 경우에도 법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의 규정을 적용받아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직유관단체입니다.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을 할 경우에도 법시행령 별표1의 가액범위의 규정을 적용받아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과 거리가 있고 평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관장이 소속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