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관계자 선물 관련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연극 단체) 해외스태프 선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확인을 요청드립니다.공연 제작과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스탭들이나, 국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때 해외 쪽 관계자를 위한 선물을 구입하는데요,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2017년 청탁금지법 해석에 의한 것을 찾아보면해외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공공 기관 직원 아닌 공연별 스탭(개인)에게 지급하는 선물 역시 규율대상이 아닌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과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해외스텝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