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문의

권익위에서 발간한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9 page 에 보면 Q.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위 건축업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A.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로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건축업자는 직무관련자라 할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유사한 의미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한 일체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성)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자(성)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해석이 바뀐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