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문의
권익위에서 발간한 [2013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 9 page 에 보면 Q. 건축허가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상관없이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선물 등을 받은 경우, 위 건축업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 A.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자는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축업자로서 업무와 전혀 무관한 건축업자는 직무관련자라 할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유사한 의미로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한 일체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럼,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성)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자(성)은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해석이 바뀐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