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설명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 선생님을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초청 교사에게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와 2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중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질문1) 상기 내용은 대학 입시설명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6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사항인 듯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2) 만약 대학 입시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된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질문3) 대학 입시설명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해진 금품의 가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