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입시설명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대학 교직원입니다. 입시홍보를 목적으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 선생님을 초청해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초청 교사에게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와 2만원 미만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된 질의응답 중에서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질문1) 상기 내용은 대학 입시설명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6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그럴 경우 입시 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는지가 핵심사항인 듯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2) 만약 대학 입시설명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된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가 있는지 문의합니다.(질문3) 대학 입시설명회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2호에 따라 정해진 금품의 가액 범위 내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