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차이?
형법상 뇌물죄(알선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가요?형법상 100만원 이하의 뇌물죄(알선뇌물수수) 부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모두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직무관련성이 없는게 형법상 뇌물죄(알선뇌물수수) 수사결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