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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2017년10월경 전라도지방 모 초등학교교장선생님께서 자신의 신상문제를 고발하겠다는 어떤사람에게 2회에 걸쳐 220만원을 주고 무마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은 현재는 퇴직(약1년전)하셨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가령 퇴직금이나 훈장받은 것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 한편, 퇴직금 수령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은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