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 적용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조 업체입니다.의료법 제 23조의 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의 내용 중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지막 문장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경우에 제품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식음료(1회 10만원)이하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가 만약 제품설명회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속하는 병원 임직원에게 인당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다른 법령에 따른 예외인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