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과 물물교환
제가 선생님께 사탕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간식을 주시는 것도 위법인가요?
제가 선생님께 사탕을 드리고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간식을 주시는 것도 위법인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부모(학생)간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고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