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간에 걸친 교육시 사례금 상한액
교육원에 출강하여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입니다.1일차 - 3시간 (30만원)2일차 - 6시간 (60만원)당사의 사례금의 상한액은1시간당 - 40만원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인데1. 동일 교육기관에 출강이므로 60만원만 받아야 하는지2. 이틀동안 진행되므로 90만원을 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원에 출강하여 1박 2일 동안 강의를 하는 경우입니다.1일차 - 3시간 (30만원)2일차 - 6시간 (60만원)당사의 사례금의 상한액은1시간당 - 40만원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인데1. 동일 교육기관에 출강이므로 60만원만 받아야 하는지2. 이틀동안 진행되므로 90만원을 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상이한지, 수강대상이 상이한지, 강의날짜가 상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