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승의날 회식을 위해 회비를 걷을 경우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교수님, 졸업생, 재학생과 스승의날을 기념하여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아래 내용들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 함께 회식하기 위해 회비를 교수님포함 전원에게 동등한 액수로 걷어 식사를 한 경우2. 1번 사항이 법에 걸리는 경우, 졸업생과 교수님이 회식비 전부를 충당하는 경우3. 대학원생이 함께 공개적으로 교수님의 선물을 손으로 직접 만든 경우(카네이션, 복분자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함께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더치페이 방식)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