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받은 기관에서 해외행사에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우리 기관(공공기관)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대상 지역 지자체의 수탁기관(비영리 법인)에 청소년 해외봉사를 위한 비용을 후원했습니다. 처음 이 지원을 계획할 때부터 후원을 받게 될 기관(지자체 수탁기관, 비영리법인)에서 우리 기관이 후원하는 경우, 청소년 해외 봉사활동 시 우리 기관에서 인솔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제안서 명시되어 있음) 이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기관이 청소년 해외 봉사 활동의 비용을 후원(해외 활동 프로그램 진행비 후원)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수탁기관(비영리법인, 국내 활동 및 사전 준비 필요 비용 부담)의 요청으로 우리기관(후원기관) 직원이 청소년 해외 봉사에 인솔자로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특히, 후원 대상 기관이 후원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제출할 당시해당 계획(안)에도 우리 기관에서 인솔자로 참여하는 인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즉, 우리 기관은 그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한 경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물론 이와 관련된 사전 계획이 있으며 행사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참석자는 해당 업무 실무 담당자 등으로 선정할 것라서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생각됩니다만, 이 같은 상황일 때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8조 3항 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 기관(후원기관)에서 동행해도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