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개심포지엄 관련 문의입니다.

중견벤처기업(제약)에서 회사에대해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본사 및 자회사 대표님과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학회처럼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교수님들의 논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초청인원은 100-150명 정도이며, 제약업계 및 의료계(전문의,약사 포함), 학계 교수님들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발송된 메일에 참석하신다고 회신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메일,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 참석여부를 회신받았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행사 내 점심식사를 제공할 예정인데, 심포지엄 개최장소가 호텔이라 호텔식사(1인당 10만원 내외)로 제공해 드렸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는 모든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행사에 대한 모든 내용은 회사내부 결재절차를 따라 진행하였고, 사전에 심포지엄에 대한 공개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공개성판단기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도 판단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목적에 맞는 적정한 제공인지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는바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위 사안의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