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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청탁금지법에서 경조사가 허용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은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위, 아래 항렬에 있는 자'를 뜻하는 말(참조 조문: 민법 제768조).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탁금지법에서도 일반적 의미에서의 직계존비속이 그 대상인지딱, 아버지 어머니 와 아들 딸만이 그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민법」상의 일반적인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